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징계 사유로서 품위손상은 매우 불확정하고 포괄적인 개념
-> 법적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과 변협 징계위원회에 의해 구체화 된 사례를 통해 검토해야한다.
(2). 변호사윤리규정과의 관계
피고를 만나는 것이 무조건 금지되는지?
▷ 법관윤리강령 제4조 “법관은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법관의 면담에 관한 지침』법관이 변호사, 검사 및 일반인과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접
법조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가의 잠재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 사회가 법조인의 능력을 법률지식의 다과만으로 평가하는 인식을 계속 유지한다면, 법률지식의 다과를 평가하지 않은 채 입학생을 선발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가 악의 또는 선의 있는 과실인 경우)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393). 다만 S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2. 법률과오책임
법률과오책임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변호사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법적 책임
법조윤리규범위반으로 인한 징계책임, 법률과오소송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