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논의의 방향
채권자취소권 행사시 수익자의 법적지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법적성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각 학설을 검토하고 그리고나서 판례를 살피고 마지막으로 수익자의 법적지위를 논의하도록 하겠다. 위 논의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건이 민법 제103조의 반양속행위에 해당됨으로써 발생
소권을 행사할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채권자 대위권에서와 달리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의 공동 담보인 채무자의 책임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특정채권이 금전채권으로 바뀐후에 행하여진 사해행위에 대하여는 당연히 피보전채권으로 될수 있다
Ⅰ.서론
민법은 크게 재산법과 가족법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재산법은 사법 가운데 경제적 생활이나 재산에 관한 법으로 민법의 물권편, 채권편이 이에 속하며, 가족법은 가족 및 친족의 공동생활과 공동생활에 기초한 재산의 승계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민법의 친족편, 상속편을 의미한다.
재
Ⅰ. 서 론
1. 사해행위취소권제도와 강제집행제도
근대 민법은 원칙적으로 인적집행을 허용치 아니하고 물적 집행만을 허용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임의적인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두 가지의 강제적인 채권회수의 수단, 즉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