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일반론
Ⅰ. 로마법상 불법행위
1. 일반적 특징
로마법이 불법행위를 채권발생의 원인으로 구성하게 된 것은, 임의화해시대에 피해자가 보복에 갈음하여 가해자로부터 확정금액을 속죄금으로 취득하겠다는 화해가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국가공권력이
책임주의
(1) 의의
과실책임주의는 가해자가 자기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법원칙이다.현행민법에서 과실책임의 원칙은 불법행위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비롯한 민법 전반에 걸
책임을 지느냐의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러한 민법의 과실책임주의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만 가해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는 입법주의를 말한다.
이 과실책임주의에 대립하는 입법주의로서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그 가해자의 행위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었다.
(1) iniuria
과실개념을 살피는데 처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iniuria이다. 초기 로마법은 위법성과 책임의 미분리상태에서 막연히 불법요소로서 iniuria가 인식될 뿐이었다. 그것도 12표법상의 iniuria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를 가리키는 불법에 그쳤으나, aquilia법에 이르러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제도를 개혁하고 인적 청산에 나서야만 국제법이 요구하는 인권보장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의 인권보장의무, 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처벌의무는 인권침해행위의 실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권리의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