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아무리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상공개는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권적 형사법적 측면을 두루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신상공개제도와 전자팔찌법 모두를 도입한 국가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같은 범죄에 대해 이중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성범죄자에 대해 법적 형량 이외의 부가적 처벌을 늘려가는 꼴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성범죄자의 인권에 관한문제는 범죄 자체에 대한 사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이며, 시행된 이후 4차에 걸쳐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이루어졌다.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통권 제46호, 2001‧여름호),202면; 이경재, “성범죄자신상공개의 법적 문제점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65호 6면
〈SORA〉이다.) 현재 미국의 50개주는 모두 Megan's Law를 가지고 있으나 법률의 내용은 약간씩 상이하다.
(2) 법률의 유형 및 대
신상공개는 형벌보다 더 중한 고통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신상공개는 그 실질에 있어서 형벌이라 하는 견해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광의의 형벌이라 할 수 있는 보안처분의 경우, 신상공개가 새로운 형태의 보안처분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형식적 측면에서 보면, 신상공개는 현행법이 예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