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매 행위 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통권 제46호, 2001‧여름호),202면; 이경재, “성범죄자신상공개의 법적 문제점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65호 6면
〈SORA〉이다.) 현재 미국의 50개주는 모두 Megan's Law를 가지고 있으나 법률의
신상공개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와 과연 ‘극약처방’ 김동일, 청소년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학제적 조명, 2001 학제간 심포지엄 자료집, p. 10.
으로 불릴 만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등의 형법적, 헌법적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신상공개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2003년 6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합헌 결정을 내려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또한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현재 신상공개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사진을 공개하는 등의 법개정을
헌법률 심판을 제청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03년 6월에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약 3년에 걸친 위헌 논란에 일단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의견이 위헌견해를 펼쳤다는 점에서 그 위헌성에 대한 논란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제기되었고, 2003년 6월 헌법재판부는 위헌의견 5명, 합헌의견 4명으로 나뉘어 위헌결정 정족수에 미달, 위헌불선언 결정을 내렸다.
본 소논문에서는 이후 계속 수정 보완되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