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제외한 전체진료비의 20~30%)을 제외하고 전액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의 발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제도이며,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할 때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하면서도 재원조달을 원활히 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방식을 활용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하고있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을대상으로 "의료급
건강보험의 필요성
- 사고나 질병은 예고 없이 닥쳐오고 치료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가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건강보험은 꼭 필요 한 제도임
4.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1) 적용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수급
사회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의료급여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공공부조법을 구성하는 양대 지주 중의 하나이며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는 공 공부조법의 원리에 의하여 그 비용을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데 비하여 국민건강보 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은
보장제도의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며, 극로자의경우에는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사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