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 남성부양자 중심의 가족 정책에서 여성ㆍ아동ㆍ노인 등을 중심으로 한 가족 정책의 변화 역시 복지국가의 정책대상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대상을 결정하기 위한자격조건은 어떤것이 있는지에 대해보편주의입장과 선별주의입장을 각각설명해 보겠다.
복지의 의미를 특정계층에만 국한하게 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한계는 학교현장에서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시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징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설명한 다음, 이
대상자 기본자격18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2) 장애인연금 급여액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된다.
①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복지의 개념에 대해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 2008년 현 정부는 동일 연령 대상에 대한 서비스 중복과 일관성 결여 등의 이유로 보건복지가족부로 중앙부처 행정을 일원화하고 일관성 있는 청소년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청소년 관련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통합의 방향으로
대상자에게 급식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근 무상급식의 논쟁이 주로 학교급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식대상자에는 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가 포함된다.
‘학교급식법’ 제8조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출항목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