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로 2008년 2월(인력), 4월(시설), 8월(기타), 각 시행한고 있다.
2. 본론
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통합․개편』과『요양보호사 양성』과 관련한 노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1) 노인복지법시행령 주요내용
○ 노인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원인이 후천적·사회 환경적 원인이 지배적인 것이 밝혀졌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처럼 장애는 누구에게도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 모두를 잠재적 장애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 문제는 사회문제로서 국가적인 대책을 필요로 한다 (신섭중,『사회복지법제
보편성 확대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재활급여의 도입문제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장애발생 후 소득보장에만 중점을 둔 급여만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발생 전의 예방이나 장애 발생 후 재활치료나 직업생활복귀를 위한 직업재활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실정임을 꼽을 수 있다.
중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공개적으로 제시되어 정책의제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002년 7월 국무총리산하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 에서 사회보험방식의 제도 도입이 공식화 되었고, (국무조정실,2002) 보건복지부는 2003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새 정부의 추진과제의 하나로 공적노인요양보장체
연구’)
3) 필요성
장기요양이 필요한 간병 노인의 증가에 따른 고령자 가족의 가족간병은 기업 및 사회 전체에 큰 손실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는 급속히 증가해 가는 현 시점에서 노인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