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은 가해자가 상대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물리적인 힘의 행사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폭력은 청소년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폭력 행위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 즉,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청소년폭력의 성립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인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넓게는 이러한 형법의 규정 외에도 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2) 법률적 이해
아동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
성인 남성에 의한 범죄이다.
2) 피해 유형
강간은 51.5%이며 이 중 단순 강간이 48.7%이고, 윤간이 2.7%였다. 성추행은 48.5%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전화 등의 언어추행이 4.3%를 나타낸다.
3) 연령
피해자들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성인이 전체의 42,1%, 14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
사회, 학생 그리고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지금 학교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의 범위를 더 넓게 보면 신체에 대한 힘의 행사 뿐 만 아니라 폭언이나 성희롱, 질서 위반 등 심리적인 불쾌감까지도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보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