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이론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헌법에서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위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에게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복
사회복지는 부조적 성격의 무각출 급여가 확대되면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적 배경에서,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제도 중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1999년 9월 7일 제정하여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
사회보장급여를 둘러싼 관계에서는 사회보장행정과 필연적으로 당사자법률관계가 발생하고, 사회보장급여와 행정재량과의 관계에서는 실체적 권리보호와 절차적 권리보호를 위한 보장, 구체적 내용을 다루는 법 기술에 의한 문제 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의 사회복지급여 수급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의의
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짐을 천명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국가의 책임을 제34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을 근거로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이란 사회
Ⅰ 서론
사회복지수급권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획일적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성을 가지고 있고 무제한적인 사회복지급여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수급권은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요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