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마스크에 푹 눌러쓴 모자로 얼굴을 감춰 얼굴을 전혀 볼 수 없었다. 이번 군포 여대생 살인사건의 희생자 A씨의 어머니는 "우리나라 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가해자는 얼굴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가해자 얼굴 가리지 말아주세요"라며 눈물로 호
신상공개제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근절에 국가가 앞장서는 이와 같은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선진적인 제도다.
1) 미국 : 메간법 (Megan's Law)
◎ 1994년 뉴저지주에 사는 메간 칸카(당시7세)라는 어린이가 성범죄로 2번이나 형을 산 이웃집 성인 남성에게 유인되어 살해되었으나 이웃주민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서로 강조하며 맞서는 모습이다.
얼마 전에 동네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중년 남성이 11살의 여자어린이를 성추행한 후 잔인하게 살해하여 시신까지 불태웠던 사건이었다. 이 장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대책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의 신상 관련 정보의 공개를 규정한 뉴저지주 메간법이 제정되었고, 2년 후 1996. 5. 17 연방법인 “메간법” 제정
• 소극적 공개 : 성범죄자 명단 제공 인터넷 사이트 운영 - 800, 900 등 무료전화 운영 - 책자나 시디롬 제공
• 적극적 공개 : 방문 통지, 우편 통
공개를 담
당하고 있다.
일곱째, 우리 나라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을 처벌과 신상공개 대상자로 규정한 반면에 청소년 대상 성폭력
으로 인한 살인이나 치사에 대한 처벌 규정의 불비와 청소년 대상 성매매
자의 신상공개에 대하여 다른 범죄자와의 형평성의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