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의 원인과 결과, 행동방법에 대한 지적 이해와 행동경험을 갖게 했을지언정 환경문제에 대한 일상생활에서의 반응에 관한 부분에서는 자연스럽게 수용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즉 환경교육의 질적인 발전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교육의 보다 근본적인 발전방향으로 생태학적
윤리강령 11항은 클라이언트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필요한 생태학적, 사회경제적 환경을 향상시킬 것을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의 대변자로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도 위와 같은 환경파괴에 대한 나름의 윤리적 지침들이 제시된다면 환경문제 해결에 진일보 할 것이라 생
자연은 말이 없고 이성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객의 이분법을 거부하는 총체적 위기 앞에서 생태철학은 그동안 대상으로만 존재하던 자연&환경을 인식주체로 끌어들인다. 이 점에서 생태철학은 환경윤리학과 구분된다. 환경윤리학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이야기하지만 생태철학
사회생태론은 주권의 위임이 아닌 양도 형식의 참여 민주주의적 대의원 제도와 연방제 구조를 가진 소규모의 직접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 공동체의 원리는 자연 공동체에서 나오는 것인데, 자연 공동체는 자연 자체의 기반하는 것이고, 자연은 자유로운 생물종들의 공동체들이 진화하고
윤리학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단지 우리의 도덕적 의무와 도덕적 권리에 대한 보다 신중하고 합당한 규범 윤리학, 그런 의미에서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그러한 인간 중심적인 윤리학(anthropocentrism)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이에 인간중심적 환경윤리와 생태중심적 환경윤리에 대해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