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는 1908년 노령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재정에 의하여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공적부조방식으로 시행되다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여방식에 의한 본격적인 연금제도는 1925년 미망인, 고아 및 노령연금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실시되었는데 독일, 스웨덴 등에 비해 연금제도의
제도의 발전과 특징
→ 영국은 일찍이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제정하여 빈민구제에 관한 국가책임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나라이며, 이 법은 1834년에 개정되어 구빈행정(救貧行政)을 더욱 체계화한 바 있다.
→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변천과정
1. 서론
영국의 사회복지의 발달은 구빈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일정 한도 이하로 억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지원금은 1980년의 29.2%에서 1990년 20.3%로 급락한 이후 19%선에서 고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사회보험료와 지방정부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2) 개호보험
국제적으로는 장기간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으
귀결이기도 했다. 이는 영국의 모든 시민이 노령, 질병, 실업 혹은 기타 다른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자산조사에 관계 없이 기본적 소득만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스와 라운트리가 제시한 최저생계비에 기반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했던 자유주의적 목표의 산물이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