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속심제
복심제와 사후심제의 중간형태로서, 항소심이 제1심에서 수집한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 심리를 속행하되 여기에 새로운 소송자료를 보태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구조이다. 이 겨우는 제1심에서의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 제1심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점에서 사후심제이나,
2. 사후심제
항소심에서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송자료의 제출을 제한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제1심판결의 내용의 당부를 재심사하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 오스트리아 민사소송법과 일본 및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입장이며, 제1심증주의에 철저하다는 특징이
사후심 - 원심에 나타난 자료에 따라 원심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판결의 당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2. 현행 항소심의 구조
(1) 사후심설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1982) 561면
- 현행 형소법의 항소심이 사후심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석하는 견해. 따라서 원심법원의 증거 뿐만아니라 원심판결
사후심주의라고 한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속심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항소심은 제1심에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여 속행한다. 따라서 제1심에서 한 소송행위는 당연히 그 효력이 있고(§409) 제409조 (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 제1심의 소송행위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을 가진다.
, 당사자는 제1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