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노사의 의무 외에도 정부의 책무를 설정하고, 산업재해예방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신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기능 강
997년 3월 13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시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을 유예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인정되며,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과
안전케 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사회보장을 확립하려는 제도이다. 이러한 근로자재해보상제도는 사회보장제도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며, 또 가장 널리 행하여지고 있는 제도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산재보험은 근대자본주의의 역사와 더불어 생성ㆍ발전하여 왔으며, 산업혁명의 소산
사용자가 아니라 주로 정부나 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주요임무로 하는 정당과는 상호간 독립성을 유지해야하며, 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는 조합원의 정당 지지의 자유, 정당가입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으로 유지되어야한다.
공제적 기능(控除的 機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