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즉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거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산업의 대규모화, 기계화로 말미암아 그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 산업재해가 피해자 자신이나 가족에게 주는 불행은 결코 금전적인 보상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상실이나 가정의 파괴라는 면에서도 중요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Ⅳ.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판단기준
1) 의 의
업무상 질병은 일반적으로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실제 그 상당인과관계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은 바, 이에 관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각 업무상 질병의 종류와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1항에서는 업무상재해에 대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업무상재해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때 그 재해가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