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사회가 보다 복잡해지고 다원화됨에 따라서 산업재해는 불가피하고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산업재해는 재해근로자에게 노동능력에 대한 상실 및 경제적 손실 등을 주게되어 그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의 안정적인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사용자에게는 재
재해 발생율 및 재해 강도율은 계속 상승하여 재해가 다양화, 심각화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노사의 산업재해 예방의식과 노력의 부족이다. 현행 산업보험제도는 사업주와 산재근로자 보호자에게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재해발생 전 진료와 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훈련까지 맡아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초기의 산업재해는 건설현장과 위험한 기계기구를 설치,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산업사회의 현대화, 고도화, 정보화 등으로 재해 발생원인도
산업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연대책임 방식의 산재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적용받고 보호받아야 할 이들 비정규노동자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산재보험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출퇴근 재해, 근골격계직업병 등 산재인정범위도 문제다. 노동
산업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가 근로중에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제도가 성립되지 않은 시기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은 영미에서는 보통법(Common Law)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