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의료보호 대상자를 제외하고 건강 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또 가입자의 종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이에 비해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고용보험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재해보상의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확립의 필요성은 1963년 11월 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시켰으며 동법은 1964. 7. 1.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1994. 12. 22. 전문개정(법률 제4826호)을 하였고, 현행 법률은 1998. 1. 13. 개정(법률 제5505호)되어 시행되고 있다.
Ⅱ. 산재보상
산재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은 노동재해에 대한 개별자본의 책임과 부담을 사회보험의 형식으로 국가가 흡수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산업혁명 이후 급격하게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그에 비례하는 노동자의 불만이 증폭되었고 이는 자본에게는 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의 법적 체계
현행 산업재해보상제도의 형태는 일반근로자.선원 및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으로 삼분될 수 있다. 일반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선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선원법 및 선원보험법이, 공무원과
사회보험 중 산업재해에 대비한 산재보험의 목적과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작성하고 산업재해보험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작성하시오.
Ⅰ. 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63년에 제정되어 1964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그 후에 제정된 의료보험제도나 국민연금제도에 비해 운영 및 발전과정에서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