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기준금액을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2) 산정방법
종전 최고보상기준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 임금 계층별 근로자 분포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최저임금의 조정률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가변적이고 불명확하여 보험급여 수급자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②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③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산재보험 특성 ▒
1)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2)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3)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산재보험법의 특성
①무과실 책임주의
②사업장 중심의 관리
③자진신고 및 자진납부 원칙
④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부담
⑤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 의한 정률 보상 방식에 따라 산정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모두 제
보험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역사적으로 산재보험제도가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제도의 큰 기둥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의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한정되며, 산재보험법의 적용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