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기준금액을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2) 산정방법
종전 최고보상기준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 임금 계층별 근로자 분포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최저임금의 조정률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가변적이고 불명확하여 보험급여 수급자
법상의 채해보상은 사용자가 개별책임을 지나,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은 사회보험적인 성격을 갖는다.
2)반면에 민법상 손해배상은 사용자 또는 제3자가 개별책임을 진다.
(3)救濟內容上의 差異
1)재해보상은 법에 의한 내용에 따라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정률보상의 성격을 가
법상의 재해보상은 사용자가 개별책임을 지나,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은 사회보험적인 성격을 갖는다. 반면에 민법상 손해배상은 사용자 또는 제3자가 개별책임을 진다.
4. 구제내용상의 차이
(1) 재해보상재해보상은 법에 의한 내용에 따라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정률보상의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④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⑤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2. 입법 배경
1) 산업재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