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불평등 문제를 수집했다. 외국의 경우와도 비교해보고 우리 나라의 여성평등을 위한 제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이에 대한 보완점과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평등고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나열해 보았다. 남녀금지법의 시행과 그 당위성에 대해 말하
생리휴가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영계 의견안을 제시하였고(경총, 1997: 362~363), 1997년에도 다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과 관련하여 같은 의견을 다시 주장하였다(경총, 1998: 361).
또한 경총은 1997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시 산전후휴가의 확대와 육아휴직의 유급화가 논의될 때, 여성근로자의 유급 산
여성인력의 고용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낳게 되며, 여성들의 저출산을 촉진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는 산전후휴가에 따른 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산전후휴가만이 아니라 유산이나 사산인 경우에도 법정휴가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출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