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하여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어떠한 정책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으며, 보완하려고 하는지 알아보고, 미흡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지적해보고자 한다.
본 조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여성의 경제 및 사회 참여율, 성별에 의한 노동조건의 차이를 제시하여 차이점을 알아보고, 실
성』. 윤정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12. pp. 59~62, 70~73 참조.
(1) 일반적 평등원칙을 통한 평등권 도출 가능성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으로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소극적 대표성(passive representative)은 출신(Standing for)을, 적극적 대표성(active representative)은 활동(Acting for)을 의미한다. 대표관료제는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으로 이어져서 자신의 출신과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박홍엽 외,『균형인사정책의 실효
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소극적 대표성(passive representative)은 출신(Standing for)을, 적극적 대표성(active representative)은 활동(Acting for)을 의미한다. 대표관료제는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으로 이어져서 자신의 출신과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박홍엽 외,『균형인사정책의 실효
성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못살기 때문에 씻을 줄 모르거나, 요령 있게 일을 못한다는 평과 함께 책임감이 없다든지 하면서 문명사회의 행동과는 대비되는 야만의 속성으로 간주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생활방식의 몰이해를 가져오고 있다.
≪ … 중 략 … ≫
Ⅱ. 노동자차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