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지주회사의 도입과 관련한 과세문제
1. 지주회사설립시의 과세문제지주회사의 설립방법은 분사화방식과 공개매수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분사화방식은 기존의 사업회사가 지주회사가 되고,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에 기존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분사화하는 방법이며, 공개매수방식은
회사는 증권거래법상 강력한 영업행위규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양기관의 경쟁에서 은행이 유리한 지위를 누린다.
③ 자산운용 등 건전성 규제
또한 자산운용의 規制에 있어서도 금융관련법들은 업종별 規制 및 열거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規制의 형평성이 문제된다. 현행 자산운용규제는
금융규제가 부실기업의 롤오버를 통하여 금융혼란을 가중시키고, 경제의 자동조절능력의 과신에 의하여 정책대응의 적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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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융지주회사의 정의
□ 금융지주회사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양한 업종의 금융회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이들 금융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일정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헤지펀드의 투자 노하우도 아직 한국에 정착되지 않았다. ‘리앤킴 투자자문’ 등 몇몇 투자자문사가 소수의 투자자를 모아 일정 수익률을 약속하는 헤지펀드식 투자를 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문제는 투자 실력이다. 시장 상황에 상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