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이라는 상호를 등기하고 약간의 내부수리만을 거쳐 1주일 후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로부터 3개월 후 '갑'은 자신의 건강이 회복되자 '장수가든'과 불과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원조 장수가든'이라는 상호로 갈빗집을 개업하였고 역시 동 상호를 등기하였다. '을'은 '갑'에 대해 어떠한 구제수단을
장수가든’이라는 상호를 이용한 동종 음식점을 개업하였다. 이는 상법 제41조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해 권리구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률관계를 검토하고
Ⅰ. 개요
미국은 1996년 PRWORA(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의 제정을 통해 기존의 AFDC 수급가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총 60개월로 제한하고, 수급자들에게 근로활동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동법은 연방정부에서 주관하던 복지기금을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프로
관계자에 대해 국적, 인종, 성별,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1-2 법과 상도의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한다.
* 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지키고,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 한다.
* 상도의에 벗어난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 사업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