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3. 이사회 결의 없는 경우의 대표행위(영업용 재산의 매각)
4. 대표권남용에서의 외관상 적법한 대표권한에 이사회 결의 없는 경우의 대표행위도 포함 될 수 있는지 여부
영업의 양도에 관해서는 크게 영업양도에 관해서 크게 양도처분설과
상법규정을 살펴보면, 제374조 제1항에 “회사가 다음의 행위를 함에는 제434조(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정하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탁,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3. 다
Ⅰ. 서론
원시정관이나 부속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는 2人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위원회를 두어 그 위원이 될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의 지명에는 원칙적으로 재직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다. 위원회 회의의 소집절차 및 정족수는 이사
상법의 개정안
1. 개정안의 배경
이번의 제5차 개정안은 상법중 총칙편, 상행위편, 그리고 회사편에 관한 개정이다. 이 부분은 1984년 제2차 개정시 개정을 거친 부분이나 이번 제5차 개정안은 1984년 개정 이후 10여 년간 이미 급속히 진전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현실적이
제4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1. 소의 원인
-총회결의의 절차(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제380조 후단)
-결의취소의 소도 절차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지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은 “그 하자로 인해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