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취득요건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재상속인이나 상속개시를 알지 못한 상속인은 요식적 점유취득을 통하여 그의 관념적 게베레를 현실적 게베레로 전환하고 나아가 다른 상속기대권자의 확정적 게베레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취득에 있어 요식적 점유취득이 법적 관
법은 유류분 제도를 통해서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상속으로의 상속인 생활 보장이라는 개념이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 아니라 유언 재산에 비례한 기존 생활수준의 보장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법정 상속인에게 사회 통념상 충분한 생활이 보장될 만한 상속이라고 해도 제3
법상 유류분에 관한 조문은 제 1112조부터 제 1118조까지 고작 7조문에 불과해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해석을 하기에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조문의 미비로 가족법의 다른 부분에 비해 학설상·재판상 다툼이 많다. 이하에서는 현행 민법이 비교법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에서 논의를
법은 이 공동소유의 성질을 될 수 있는 대로 근대적 소유권에 가까운 것으로 구성하려는 데 특색이 있다.
공동소유의 형태는 법제사적으로 보았을 때, 공유는 개인본위의 법률관계를 토대로 하는 로마법에 있어서의 유일한 공동소유의 형태이며, 합유와 총유는 단체주의적인 게르만법에서 생긴 공
게르만의 소유권은 일종의 용익권이므로 이들 용익권은 소유권에서 분화된 소유권의 단편이라고 한다.)
이러한 토지소유권개념의 구성은 실체법적 개념은 아니고, 중세 주석학파가 로마법의 訴訟制度에 착안하여 구성한 것이다. 주석학파는 로마법상 소송의 분류인 고유소송(actio directa)과 준소송(ac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