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고 보므로 상행위법주의 또는 객관주의, 열거주의라고도 한다. ...... 프랑스, 스페인의 상법과 舊독일의 상법
② 사업의 종류와 내용에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商人的 方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상인이라고 하는 입법주의가 형식주의이다.
기업의 규모와 형식에
상법 제4조(당연상인) 상법 제 4조 (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또는 제5조(의제상인) 상법 제 5조 (동전-의제상인)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
회사의 능력은 정관소정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하는 입장을 명백히 한 것은 민법 제43조가 규정되면서부터이다. 즉, 운송회사가 민법시행 전에 한 보증계약에 대하여 이것을 회사의 목적인 업무에 무관한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즉시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함에 있어서, 민법시행 전에는 민법 제43조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등
ⓑ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 채권편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규정(소비대차․임대차 등에 그 예가 많다) 및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채권양도․지시채권․무기명채권에 관한 규정)
ⓓ 친족․상속편의 기본적 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