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모든 브랜드가 모두 상표라 할 수는 없다. 브랜드이지만 상표로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동양제과의 `초코파이`는 유명한 브랜드임에는 틀림없으나 독점배타권을 갖는 상표는 아니다. 브랜드와 상표는 본질적 의미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그 사용의 경우가 확연히 다
Ⅰ. 개요
우리 상표법에서 "유사"한 상표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동일`한 상표 내지 `등록상표`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명문의 정의가 없어 학설상 다툼이 있다.
이에 관하여 제1설로는 등록상표 그 자체, 즉 상표의 구성요소인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이 상호 완전히 일치하는
위조상품과 상표법에 관한 고찰
Ⅰ. 상표의 정의
관련조문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상표권
1. 상표법의 목적
상표법 제1조에서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상표제도의 목적이 상표와 상품과의 관계를 유지케 함으로써 부정
상표로 출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부정경쟁행위방지법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이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약칭함)사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 판매 및 광고금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매일유업은 ‘매일 불가리아’는 발효유 종주국인 불가리아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