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동일한 발명을 1년이내에 다른 동맹국에 출원하여 우선권(출원일 인정)을 주장하는 제도이다.
Ⅱ. 산업재산권의 유형
1. 특허권
1) 특허권의 정의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것(대발명)이다.
2) 존속기간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2. 실용신안
산업재산권으로 구별하여 부르는 것이 통례가 되었다.
1883년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동맹조약(이하 ꡒ파리조약ꡓ)의 산업재산권이라는 용어도 이를 따른 것이지만 이는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리스본(LISBON) 개정 제1호에 의하면 「산업재산권의 보호는 발명특허, 실용신안,
등록된 특허의 일부에 그 발명의 기술적 효과 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이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특허무효의 심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
산업재산권의 창출과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산업재산권은 좁은 의미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는 노하우권, 미등록주지상표권 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말한다. 기업의 존재 목적이 이윤창출인 점을
출원공개제도
출원된 발명(또는 구법적용된 고안)은 출원일(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그 내용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 공개한다. 단, 출원인의 요구에 의하여 조기공개 가능하다.
그리고 신법 적용된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는 원칙적으로 출원공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