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동맹조약(이하 ꡒ파리조약ꡓ)의 산업재산권이라는 용어도 이를 따른 것이지만 이는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리스본(LISBON) 개정 제1호에 의하면 「산업재산권의 보호는 발명특허, 실용신안, 공업적 의장, 서비스마크(SERVICE MARK), 상호 및 원산지의 표시 또
관한 최종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운영자 측은 소리바다 2.0을 발표하면서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제도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한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M&E)산업은 최근, 디지털 기술 및 초고속망의 발전, 효율적인 배급 네트워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분쟁해결의 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에서 개도국에 대한 배려는 여타의 WTO 부속협정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에 있다. 따라서 WTO 통상분쟁 해결제도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합리적인 통상 분쟁 해결방식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장비시장 개척에 성공한 미래산업, 무료 E-Mail 등 인터넷 포털서비스 기업으로 성공한 다음 커뮤니케이션 등이 해외시장 진출의 효시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
또한, 나스닥 시장에 국내기업으로 최초로 두루넷과 미래산업의 주식이 직상장 되는 등 국내 벤처기업들의 해외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종류
1.2.1. 기본적인 발명 : 기본발명, 독립발명, 물질발명, 비 결합발명
해당 발명에 속하는 분야의 기술문제를 최초로 해결한 발명이다. 파이오니아 발명은
기본발명으로서 많은 개량발명의 기초가 된다.
1.2.2. 선행기술을 이용한 발명 : 개량발명, 종속발명, 용도발명, 결합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