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조기에 해방시킬 필요가 인정된다.
2. 公訴權濫用理論의 解釋論 上 必要性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누락기소의 경우, 형식재판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형식재판사유의 규율에서 흠결이 인정된다. 누락사건기소에 대해 공소권남용론을 적용하더라도 현행법상의 어떤
피고인에게 증언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말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는데 검찰의 반대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증언이 거짓임으로 판단한 판사는 양형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을 상향할 수 있다. 미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문법해석, iii) 진실한 피고인을 피고인으로 보지 않을 경우 그 진실한 피고인에 대해서 다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소송경제상 이유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사안에서 검사가 피고인으로 삼을 의
상돈, 위의 책, 566면
에 의하면 직접주의가, 형소법 제311조 이하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있는 傳聞證據의 요건들은 반대신문권의 보장만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법원에 제출된 직접증거에 의해서만 평가하도록 하는 현행 형사소송구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을 원진술로 하는 傳聞證據의 증거
상으로 비정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5.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1) 경찰권 남용 방지
①불법 불심검문 관행 근절
② 총 등 무기 사용의 절차와 한계 엄격하게 규정
2)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보장(형사절차의 개선)
①영장실질심사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