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위의 판결 원심자료)
서울고법 1985.6.10. 선고 84구934 제5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
중개업의 기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개인의 역할이 이용되는
예로써는 상품·유가증권의 매매·보험·어음할인·금전대차·선박임대차 또는 용선계약
등이 있다.
Ⅱ. 중개계약
1. 위탁자와 중개인 간의 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한다.
2. 중계계약의 종류와 성질
중개계약은 낙성계약이지만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상행위(제46조
11호)를 영업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상인(제4조)의 자격은 갖음.
중개업은 타인간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시장의 시세, 상대방의 신용상태 등을 탐지하고 ,전문적인 자료를 위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용이하게 하고,당사자에게 상대방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거래를 원활하
Ⅰ 개 요
1. 상인과 상행위의 개요
상인개념과 상행위개념은 상법전의 근저에 놓여 있는 2대 기본개념이다. 우리 상법은 제 4조에서「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또 제5조에서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