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상호명의신탁)
1. 의 의
수인이 1필지의 대지를 매수함에 있어 각자가 위치를 특정하여 그 특정부분을 매수한 경우에는 먼저 분필등기를 한 후 각 필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등기의 편의상 분필등기를 하지 않고 종전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등기
Ⅰ. 서 론
필자는 20년 만에 고향마을에 가서 깜짝 놀랄 일을 목격했다. 그것은 필자가 살았던 고향마을의 옛집을 다른 사람이 마치 자기 토지소유인양 등기를 해 놓았던 것이다. 한 푼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괘씸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었다.
명의신탁 인정여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보는 시
명의로 영업을 하는 가장 단순한 기업형태.
② 개인이 영업상 생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
③ 외형상 영업과 관계 없는 순수한 개인재산과 영업상의 재산은 구분되지 않음.
④ 영업상 채무에 대하여도 전재산으로 직접, 무한책임을 짐.
2. 영업능력
① 자연인 자신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영업을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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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는 위 대출절차에서 동일인에 대한 일정액을 넘는 대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대출인 명의를 을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7인으로 하였으며, X가 위 7인으로부터 위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것처럼 약속어음 등 제반 서류를 작성하였다.
명의신탁자와 계약한 경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