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초기의 치료제의 독성이 강했고 이후 페니실린도 매독치료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점은 연구자들이 이런 치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고 참여자들에게 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하지 않음
14. 폭로:
1. 피터벅스턴 Peter Buxtun(질병 통제국Center for Disease Control성질환
매독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었음. 또 환자들은 가난하고 무지해서 치료 못 받고 죽어갈 사람들이지만, 실험에 참가하여 의학발전에 기여) – 사람에 대한 실험을 전적으로 의사와 과학자들의 개인적인 분별력에 맡길 수 없음
흑인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 정부와 관련 연구 기관 상대
윤리에 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임상시험에 관한 법규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임상시험에 대한윤리와 규칙은 아이러니하게도 구미의 몇몇 비극적 약화사고로 인한 관련 법규의 제정과 함께 발전되어 왔다.
이 보고서에서는 임상연구의 과정
치료과정에서 관찰하고 경험한 것을 평가
: 실험 대상자인 환자 개인의 이익만을 지향하는 치료. 보통 비체계적으로 획득한 자료들을 재정리하여 평가하는 일. 그렇지만 이 형태의 인체실험은 보통 비체계적이고 오랜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비효과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3) 임상실험
: 새
윤리위원회는 활동을 계속하여, 1954년의 5개 조항을 수정하고 발전시켜서 헬싱키 선언을 발표하였다. 헬싱키 선언은 1964년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열린 세계의사협회 제18회 총회에서 채택된 의학 연구자가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해 채택된 인체실험에 대한윤리 규범이다. 정식명칭은 ‘사람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