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서론
점유는 사실적 지배 상태를 보호하여 평화질서의 유지와 물권의 권리이전, 공시기능, 권리추정 등을 규율하는 법기술적 도구의 기능을 가지는 제도이다. 각국의 입법례는 실정법으로 점유를 규율하고 있는데 이러한 각국 입법례의 토대가 된 근대민법의 점유는 고대 로마법에서 존재하던 p
점유제도인 게베레(Gewere)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논의의 효율성을 위하여, 독일법체계에 있어서 크나큰 전환점의 계기가 되었던 로마법과 그의 계수에 따른 독일 물권법상의 게베레(Gewere)의 변화에 대하여 고찰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이러한 로마법과 독일법상의 점유제도가 우리 민법에 끼친
점유의 공시방법보다는 등기의 공시방법을 찾게 되었다. 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일반에게도 물건의 정확한 표시로서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2) 근대적 부동산등기제도의 확립
근대의 부동산등기제도는 중세기의 봉건시대에서의 토지에 관한 제반적 구속이 근대초기의 사회적?경제적 변화(
Ⅰ. 總說
1. 時效의 意義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로써 권리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가 시효이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됨으로써, 법률상 일정한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