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학의 가장 큰 연구과제 중의 하나이다.
간단하게 possessio와 Gewere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면, possessio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권리가 아닌 단순한 법적사실이며, Gewere는 구체적인 개념으로 그 자체로 권리이다. 이에 possessio와 Gewere는 권리성과 본권과의 관계, 점유의 형태나 보호방법에서 서로 다
점유제도를 형성함으로써, 점유제도에 대한 통일적 이해를 곤란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점유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점유제도에 대한 연혁적 고찰, 즉 로마법상의 possessio와 게르만법상의 Gewere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우리 현행민법상의 점유제도도 역시 로마법상의 posses
, 점유보조자를 통해 점유하는 자만이 점유권자이다. 예컨대 상점의 점원, 가정부, 은행의 출납원, 공장의 근로자, 공무집행중의 공무원, 남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아내, 법인의 대표기관 등은 점유보조자이고, 가게주인, 은행, 공장주, 국가, 아내에게 지시를 내리는 남편, 법인 등이 점유자이다.
점유보호청구권(제204조 이하), 자력구제권(제209조)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권리의 추정, 자력구제권 등은 게르만법의 Gewere에서 유래한 데 나머지 것들은 로마법상의 possessio에서 유래하였다.
이처럼 점유권의 효력은 다양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점유자를 보호하여 사회평화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을 내
민법상 점유제도의 개별 제 규정과 게르만법상의 점유를 비교하도록 하겠다.
占有槪念의 두 가지 原流
오늘날의 점유제도는 로마법계의 Possessio와 게르만법계의 Gewere의 결합의 산물이다. 처음에는 양 점유개념 모두 物에 대한 본권의 표상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Possessio가 일찍부터 본권에서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