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선언했던 역사상 전례 없는 최초의 민중혁명이었다. 프랑스 대혁명 전에 어떤 혁명도 이토록 보편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표현하지 않았다.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미국의 독립혁명은 보편적 권리가 아닌, ‘왕국의 자유민으로서의 특권’에 호소했다. 이와 달리 프랑스 대
권리가 아닌 의무로서 언급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에 제한을 두고자 했던 1793년의 선언들보다 소유권을 신성불가침한 권리로 천명하였던 1789년의 선언으로 회귀한 모습을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혁명적이었던 1793년의 선언들과는 달리 테르미도르 반동을 겪은 1795년의 인권선언은 1789년의
권리로, 그리고 정치학에서의 인권은 스스로 정의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체제에 의해 그 의미가 부여되는 것으로 각각 달리 인식된다. 인권의 일반적 개념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즉 인간 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의미
권리가 있다는 생각인 인권은 성립되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프랑스혁명은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모순을 혁파하고 자유, 평등, 박애라는 혁명이념을 전 세계에 전파하였다. 이는 오늘날 인권보장의 보루인 세계 인권선언 제1조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인류는 서로 형제애로 대해
서양의 역사에 있어서, 아니 더 넓은 관점에서 전 인류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들 중의 하나는 바로 시민혁명이다. 여러 시민혁명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 영국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의 시민혁명을 꼽을 수 있다. 특히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은 18세기 유럽의 역사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