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의 대상이 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섭취할 수 있으나,섭취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음식물을 의미한다.
환경용어사전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는 식품의 판매·유통·조리 전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및 먹고 남아 버리는 음식물을 말하며, 법적 용어는 음식물류폐기물이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에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매우 보편적인 방법으로 설치가 간편하여 초기 설치비용이 저렴하며, 퇴비의 질이 혐기성 소화에서 만들어진 퇴비보다 더 낫지만, 퇴비화 기간이 길어서 시설설치에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며 수분과 염분 조절을 위한 첨가제를 투입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 서대문구 외에 강동구,
음식점 단체급식소 농수산물유통시장 등에서 31%가 발생하고 있다.
하나의 예로 서울시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실태(서울시의 용역을 받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술연구’를 실시한 서울시립대 음식폐기물처리기술센터 자료를 바탕)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의 채소류의 비중이 45.77%로 가장 높았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