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등 각자의 관점에서 가질 수 있는 의문점은 다르리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분명히 말 할 수 있는 점은 성매매 확산에 대한 두려움과 성매매여성 인권을 두둔하고 나선 일부 사람들로 인해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이 우리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납득할 만큼의
성매매특별법 폐지와, 자신들도 일반 노동자와 동등한 사회복지 혜택 등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한 여연 회원뿐만 아니라, 성매매집결지 업주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또한 현재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인신매매를 자신들의 성노동과 구분 짓지 않고 있다며 그에 대한
성매매에 대한 형사처벌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그것에 대해 법적으로 관여하는 것 자체가 상적으로 논란의 개상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북부지법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한 여성의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인 게 발단이다. 그에 따른 나름대로의 논리와 타당성을 내
특별법의 ‘실적’은 눈부시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의 외적인 성과의 이면에 있는 현실은 어떨까. 통계적으로는 분명 성매매 집결지 업소수와 종업원수가 줄어들었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음지 성매매가 늘어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단속을 하더라도 대규모화된 집결소와 그 곳에 소속된 여성
욕을 퍼부었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빚을 불리며 감금과 폭행을 일삼았다. 손님 중에는 경찰, 의사, 판사, 변호사 등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녀 앞에선 그들 모두 이성이라곤 전혀 없는, 그저 욕망에 가득 찬 남자 일뿐이었다. 삶의 한계에 다다른 A양은 이렇게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