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구매자 또는 성을 구매하고자 하는 이들을 범죄화하는 스웨덴 법안을 평가·분석한 보고서로 이 보고서는 법률 시행이 성매매방지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수천 명의 성매매 피해 생존자가 증언을 했지만, 성산업합법화나 비범죄화를 주장하거나 성구매자 처벌이 성
성매매의 전반적 금지는 논외이다. 즉, 개인의 성자유권은 인정하되 그 외의 불법적인 행위는 법적으로 규제하지는 논리다. 하지만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인정은 다른 조항에 논리적 문제를 야기해 불법화 자체의 법적 근간을 뒤흔들 소지도 있다. 이 장에서는 성매매 방지법 실시와 성매매합법화와
성을 팔고 사는 측면을 조명함으로써 경제적 필요에 의한 거래의 측면을 부각 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매매춘”의 “춘” 은 성을 봄에 비유하고, 남성의 성욕을 마치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며 상대적으로 성을 파는 여성에 대한 비하가 담겨있다.
따라서 “성매매”는 성산업화와
성개발원, 1989).
그러나 최근 금지주의를 취하는 스웨덴의 법(1999년 1월 시행, The Prohibition on the Purchase of Sexual Services)에서는 성을 파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성을 사는 사람과 중간착취자만을 처벌하고 있다. 단 성을 적극적으로 파는 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처벌을 하며, 이것은 산업형 매매춘을 포함
4. 성매매특별법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대책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난지만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이 법의 실효성에 있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성매매’ 자체를 근절될 수 없는 사회의 ‘필요악’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자행되는 ‘폭력’과 ‘범죄’로 바라보게 된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