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매매방지의 근거
1) 도덕적, 규범적 관점
금전을 위해 성적행위를 거래하는 것을 타락한 일로 보고 죄악시하는 도덕적 관점은 대부분의 문화 속에 전통적으로 깊숙이 깔려있다. 또한 결혼관계 외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옳지 못한 성으로 규정하는 도덕적 관점은 대부분 남성보다는 여성
성매매가 불법화되어 있음도 불구하고 성매매 알선업소는 여전히 성행하였고, 1961년 11월, 군사정부는 사회기강을 확립한다는 목적으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도 현실에서는 합법화되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컸다. 성매매를 금지하는 정책의 실
성 복지 정책을 통해 확인하고, 그 중에서도 성매매 관련 정책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2. 연구방법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정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중 소외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중 성매매방지법을 분석하여 여성정책의 실수요자인 여성의 목소리가 정책에 얼마
법적 장치와 국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매매 현장을 근절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장치의 필요성에 의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성에 대한 명백한 폭력행위이며 이를 방지하기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얻게 되었다.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의 발생은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 탄생의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다. 그리고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에서 감금된 채 성매매를 하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