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변천은 헌법관습에 의하여 통제되는 사회의 전형적인 예이다. 헌법상의 관행은 모두 항구적으로 확립된 것은 아니며, 합의에 근거하여 정치적 실천에 의하여 변경될 때까지만 타당한 것이다. 헌법상의 관행에 의한 헌법전의 발생적인 변천은 성문헌법을 가진 모든 국가에서 볼 수 있다. 둘째로는
헌법차원의 규범력 부여가 어떤 종류의 합의에 기초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확인한다는 것이 헌법의 형성에 해당하여 헌법제정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인정하고 이를 성문헌법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어떤 민주적
실체적 실질적 헌법과 형식적 성문의 헌법으로 구별된다. 실체적 의미의 헌법은 정치과정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영된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정치과정의 운영이 반드시 전부일 필요는 없는 규칙을 문제의 논리적 배열에 따라 표현하는 단일한 성문문서로 구
Ⅰ. 서 론
헌법재판소가 수도를 정하는 문제가 성문헌법상 명문조항은 아니지만 국민ㆍ역사ㆍ경험ㆍ권력구조ㆍ정신 등 종합적으로 표출되는 국가의 정체성을 실체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의 위치 등 국가의 근간을 정하는 기반이라고 인정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서울이 수도라고 헌법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