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일체를 말한다.
성범죄는 고대로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이전에는 단순히 개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 범죄로서의 차원이 아니라, 음란성을 추방하여 성적 순결성을 보호하려는 사회적·국가적 이익을 우선
성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위해서 추구되어지는 대안들이 가해자의 인권에 있어서 최소한의 인권보호 등이 무시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신상공개제도에 있어서도 시행 상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즉, 성
성범죄로 출소한 후 아무런 제재 없이 아동을 상대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에 충격을 받았다. 더구나 가해자는 피해 아동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예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아동성폭력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다. 따라서 그 어떤 범죄보다도 예방책
아동성범죄란 간단히 말해 아동이 성인에게 의해 성적인 대상으로 이용을 당해 정신적,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것이다.
신체적 접촉이 없이도 선정적인 내용의 말을 아이에게 말하거나 아동피해자에세 신체 일부분을 노출 시키거나 아동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행동도 아동성범죄에 포함된다.
. 그 중의 대표적인 예가 가해자 신상과 상세 주소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재범 우려가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것 등이 바로 그 사례이다.이 장에서는 화학적 거세법 아동성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제시행 논란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