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온, 그러나 성폭력범죄는 은폐된 범죄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더구나 언론조차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이 어느 정도 자행되고 또 일상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성폭행 당한 여학생들
성폭력 살해범에 대한 처벌만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아동 성폭행 살해·치사범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벌토록 하는 ‘혜진·예슬 조항’을 추가했다. 또 성폭행한 뒤 상해를 입힌 경우도 무기나 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새로운 법안이 향후 성범죄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범죄에 대한 법정형 하한이 낮아 범죄자가 집행유예 등 경미한 처벌을 받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범죄자들을 엄단하고 상습성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 조는 이와 같이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는 아동 성범죄 극형 ‘혜진-예
범죄 양상을 보며 생각할 수 있는 특징들은 무엇인가? 1996년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폭력 발생 비율은 세계 3위 수준이라고 한다. 타 범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성범죄 비율은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과 사고를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다. 성을 금기시하고, 성에 대해 이야기
성폭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13세 미만의 여자 아동을 납치 또는 유인하여 성폭행한 후 살해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으므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항문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등 아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