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제정하여야 할 것 이다. 현행 상속세는 1934년에 제정되어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요구나 현재에도 과세체계가 복잡할 뿐만되는 사항을 수용하기 위하여 수많은 개정을 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으 아니라 금융자산에 대한 세원포착이 미흡하고,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세징수에 따른 세무행
상속세는 부의 무상 이전 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공통되며, 이전의 원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인지, 증여계약에 의한 것인지가 다르다.
Ⅱ. 입법형식-증여과세 포괄주의
1. 증여과세의 포괄주의 규정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
개선방침”을 발표했다.
토지공개념제도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 그 자체는 인정하되, 그 이용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규제하여야 한다는 뜻”의 토지공개념에 입각하여 1989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된 제도로서 택지소유상한제, 개발부담금제, 토지초과이득세의 세가지를 골자로 한 제도를 말
문제점이 현저히 드러나고 있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현행 상증세법상의 시가평가방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해석론 및 입법상의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행 상증세법상 재산평가방법 중 보충적 평가방법은 제외하고 시가평가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