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 법은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며,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모든 법률에 공통된 원칙이지만, 주로 형법에서 문제되며,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의 하나로서 형법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
진정소급과세
개념
진정소급과세란 이미 완결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를 새롭게 과세
물건으로 삼거나 납세의무를 가중하는 입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효과
진정소급과세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 즉 '헌법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보호의무'까지는 요청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의 적용에 있어,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
Ⅰ. 개요
법치주의란 단순한 하나의 법의 원칙이거나 정치적인 행동의 원칙이 아니라, 헌법적 및 사법적 원칙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어떠한 요소의 존재보다는 오히려 그 부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것은 제한적인 태도, 즉 정부나 개인 또는 그룹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