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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공소시효의 개념

Ⅲ. 공소시효와 공소시효배제

Ⅳ. 공소시효와 부진정소급효

Ⅴ. 공소시효와 소급입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법치주의란 단순한 하나의 법의 원칙이거나 정치적인 행동의 원칙이 아니라, 헌법적 및 사법적 원칙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어떠한 요소의 존재보다는 오히려 그 부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것은 제한적인 태도, 즉 정부나 개인 또는 그룹에 의한 자의적인 강제의 부재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의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법치주의의 범위를 제한하여 정부에게 통제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여지를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다는 손쉬운 비판의 대상이 되는 약점이기도 하지만, 법치주의를 오로지 형식적인 구조로 전환시키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강점이 되기도 한다. 정부의 권력 행사에 대한 법적 제한과 공정성의 철학은 제정법적 언어로 표현하기도 어렵지만, 공공연한 행동으로 드러내기도 어렵다. 법치주의라는 용어는 원래 독일법상의 Rechtsstaatsprinzip을 번역한 것으로서, 영미법상의 rule of law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여기서는 양자의 차이를 무시하고 이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 … 중 략 … ≫




Ⅱ. 공소시효의 개념

우리 법은 “공소의 제기는 검사가 수행한다.”(형사소송법 제264조는)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검찰청법도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가 검사의 직무임을 규정하고 있어(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우리의 형사사법체계는 국가소추주의 그 중에서도 검사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김진식(2008), 과거청산과 공소시효 배제, 경북대학교
민경식 외 1명(2005), 사회보험연금의 보장과 소급입법, 중앙법학회
변종필(2006), 반인도적·국가적 범죄와 공소시효,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장영수(2009), 공소시효의 인권법적 문제점에 관한 헌법적 검토,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06)공소시효 연장에 관한 공청회, 대한민국국회
한수웅(1997), 법률개정과 신뢰보호 : 불진정소급효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평석을 겸하여, 대한변호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