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라는 용어는 원래 독일법상의 Rechtsstaatsprinzip을 번역한 것으로서, 영미법상의 rule of law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여기서는 양자의 차이를 무시하고 이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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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소시효의 개념
우리 법은 “공소
공소시효 완료여부를 불문하고 시효의 진행을 중지시키도록 규정한 ‘5&18특별법’ 제2조를 적용해야 된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였다.
위 헌법재판소 판결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정지시키는 특별법을 합헌으로 인정한 것으로 ‘부진정소급효’ 뿐만 아니라 ‘진
입법권의 자의로부터도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 근거
헌법 제12조 제1항(법률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 등을 할 수 없다)
헌법 제13조 제1항(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할 수 없다)
형법 제1조 제1항(범죄의 성립과
Ⅰ. 서
최근 법무부에 의하여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공소시효배제 특별법제정이 추진 중인 한편으로, 각 정당 및 시민단체 등에 의해 시효배제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이 행해진 바 있어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개정문제가 형사소송법의
1. 1차 인혁당 사건(1964년 8월 14일) 당시의 정치적 상황
1차 인혁당 사건의 정치적 상황으로 우리는 6‧3사태를 꼽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6‧3사태의 발생 원인인 한일 회담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정가와 대학가의 항쟁 그리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