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라는 용어는 원래 독일법상의 Rechtsstaatsprinzip을 번역한 것으로서, 영미법상의 rule of law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여기서는 양자의 차이를 무시하고 이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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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소시효의 개념
우리 법은 “공소
법치국가의 요청을 뛰어넘어 실질적 법치국가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즉 “실질적 정의에 합치하는 적정한 법률없으면 범죄없고 형벌없다”는 원칙을 의미하게 된다. 또한 “필요없으면 형벌없다”, “책잆없으면 형벌없다”는 의미는 결국 법관의 자의로부터 뿐만 아니라 입법권의 자
공소시효에 의한 처벌 면제의 가능성이라는 법치국가적 시혜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와 그 법적 성질(본질)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가 생긴다.
공소시효의 법적 성질(본질)에 관한 견해의 차이는 刑事不遡及의 原則의 적용 여부, 공소시효정지사유의 유추적용 허용 여부, 사실상의 시효정지사유의 인정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음’을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선택, ‘과거청산과 법치국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논집』 제31집(1995), 90면
이하에서는 우선 위 헌법재판소결정의 논증구조를 밝히고 그 결정이 가지는 문제점을 분석한 후 형벌불소급원칙과 공소시효의 관계에 관해 논하기
Ⅰ. 서
최근 법무부에 의하여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공소시효배제 특별법제정이 추진 중인 한편으로, 각 정당 및 시민단체 등에 의해 시효배제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이 행해진 바 있어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개정문제가 형사소송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