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다(상대적 부정기형은 허용된다).
2. 형벌불소급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행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행위시에 처벌되지 않던 행위가 새롭게 처벌되게 된 경우 또는 행위시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에 이를 소급적으로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
17. 공청회를 열어, 일제로부터 훈작을 받았거나 을사보호조약, 정미7조약 체결을 주창한 대신 등 고위 공직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와 같은 친일 행위자가 행위를 할 당시 취득하거나 상속, 증여된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도록 규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 환수법"를 입법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할 수 없다)
형법 제1조 제1항(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법에 따른다)
형소법 제323조 제1항(형을 선고할 때는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
(2) 연혁과 사상적 기초
1) 연혁
죄형법정주의의 원천은
- 영국의 Magna Charta(대헌장 제39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함에 의하여 죄형법정주의와 그 중요한 파생원리인 형사사후입법금지의 원칙이 확립됨에 이르렀다. 그 후 미국에서는 1791년의 미합중국 수정헌법 제 5 조가 법의 적정절차를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1794년의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에 의하여 유추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6. 9. 22. 법률 제79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가귀속 특별법’) 제2조 및 3조(이하에서는 위 부분만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국가귀속 특별법 제2조 내지 제5조를 심판의 대상이라고 주장하